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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정보

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으로 2년 후 내 통장에 580만 원 쌓는 방법

by 마음서랍 2025. 5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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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 거주하는 청년이라면, 매달 10만 원의 꾸준한 저축만으로 2년 뒤 580만 원의 목돈을 만들 수 있는 ‘경기도 청년노동자통장’ 제도를 꼭 주목하세요. 신청 자격부터 실제 수령까지, 상세하게 정리해드립니다.


[목차]

 

경기도청년노동자 통장이란?

경기도청년노동자 통장은 경기도에 거주하는 저소득 청년 노동자가 매달 10만 원씩 2년간 저축하면, 만기 시 현금 480만 원과 지역화폐 100만 원 등 최대 580만 원의 목돈을 마련할 수 있도록 지원하는 자산형성 사업입니다. 청년들의 노동 의지를 고취하고 금융 역량을 키워 미래 준비를 돕는 것이 목적입니다.

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메인화면

 
 

             지원 대상

  • 만 19세~39세(1984년 5월 25일~2005년 5월 24일 출생자)
  •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
  • 근로 중인 자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 무관)
  •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2025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)
  • 병역의무이행자는 이행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(최대 42세까지)
 
 

             주요 혜택

1) 목돈 마련

  • 매달 10만 원씩 2년(24개월)간 저축하면, ✅ 만기 시 총 580만 원(현금 480만 원 + 지역화폐 100만 원)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142%에 달합니다.
  • 본인 저축 240만 원(10만 원 × 24개월) + 경기도 지원금 340만 원(현금 240만 원 + 지역화폐 100만 원) = 580만 원

2) 금융 역량 강화 및 자립 지원

  • 단순 저축 지원을 넘어, 재무·노무 교육, 금융 컨설팅 등 ✅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청년들의 금융지식과 미래대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

3)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 지원

  • 자산 축적 기회가 적고 채무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자립을 돕고, ✅ 빈곤층 추락 예방에 기여합니다.

4) 추가 지원 및 가산점 제도

  • ✅ 소상공인,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, 학자금 분할 상환자, 국가유공자 등 특정 조건을 충족하면 가산점이 부여되어 선정에 유리할 수 있습니다
 
 

             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접수만 가능(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)
  • 신청기간 : 2025년 5월 30일(금) 9:00 ~ 6월 16일(월) 18:00 예상
  • 방문·우편 접수 ❌ 불가, 신청 기간 내 첨부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함
  • 필요서류 : 주민등록등본, 건강보험료 납부확인서, 근로 증명서류(4대 보험 가입 확인서, 근로계약서 등)

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시 필요서류 정리
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 시 필요서류

 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 

account.ggwf.or.kr

신청 제외 대상

  • 기존 자산형성 지원사업(희망키움통장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) 참여자 및 수혜자
  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
  •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, 불법업종 종사자 등
  • 근로장학생

🟠 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접수자 중 심사로 선정
  •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
  • 서류 미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• 중복참여 제한 :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(단,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⭕ 가능)

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중복참여 가능한 사업 리스트
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 중복참여 가능한 사업 리스트

◆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! ◆

  •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
  • 목돈 마련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낮아 저축에 어려움을 겪는 분
  • 금융교육 등 자기개발 지원도 함께 받고 싶은 청년
  • 육아휴직중인 청년


경기도청년노동자 통장은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, 청년의 미래 설계와 자립 역량 강화까지 도와주는 든든한 정책입니다. 자격이 된다면 꼭 도전해보세요!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(☎️ 031-247-6935)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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