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고향사랑기부금 :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문화의 새로운 길
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,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목표로 합니다. 이 제도는 일본의 ‘고향세’를 모델로 삼아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,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.
▶ 기부 방법과 혜택
1. 기부 한도 : 개인당 연간 최대 2,000만 원
2. 세액공제 :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, 초과분은 16.5% 공제
3. 답례품 : 기부금의 최대 30%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제공(ex. 제주도에 기부하면 제주 감귤이나 특산품을 받을 수 있음)
4. 기부 방법
고향사랑e음
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, 고향사랑기부제 정부/자치단체 공식 포털
www.ilovegohyang.go.kr
5. 추가혜택 : NH농협 앱을 통해 기부를 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고향사랑기부금 납부고객에 한하여 예·적금상품 가입 시 0.1%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부산시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며,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인 ‘대저 짭짤이 토마토’와 ‘돼지고기 세트’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. 이는 적극적인 홍보와 독창적인 답례품 개발 덕분입니다.
▶ 기부하는 방법
1. 회원가입 및 로그인 : 먼저 고향사랑e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.
2. 기부 지역 선택 : 내 고향이나 내가 사랑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. 각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답례품 목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기부 금액 입력 :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. 연간 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하세요.
4. 결제 :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을 납부합니다.
5. 답례품 선택 : 기부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택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.
▶ 참여 시 유의사항
-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, 법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.
- 세액공제 혜택은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고향사랑기부금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,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해보세요!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만 20~34세를 위한 무료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! 신청방법 (0) | 2025.04.11 |
---|---|
다자녀, 만3세 미만 가구 가전제품 구입금액 30만원 환급받는 방법 (2) | 2025.04.09 |
저작권 없는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 사이트 BEST 5 추천 (0) | 2025.04.02 |
국가검진 외에 4050대부터 필수로 해야하는 건강검진 항목부터 비추천 항목까지! (0) | 2025.03.28 |
퍼플랙시티 프로(Perplexity Pro) 챗 GPT 1년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 | SKT 에이닷 유저 (0) | 2025.03.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