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, 기초연금!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대상과 신청 방법, 실제 지급까지의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.
1. 기초연금 대상자 자격
- 연령 : 만 65세 이상
- 국적 및 거주 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(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)
- 소득인정액 기준 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
1-1. 2025년 선정기준액
가구 유형 | 선정기준액(월) |
단독가구 | 2,280,000원 |
부부가구 | 3,648,000원 |
1-2. 소득인정액이란?
-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 즉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임대소득, 예금·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.
- 일용근로소득, 공공일자리소득,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.
- 기타소득은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.
✅ 공적이전소득 :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산재급여
✅ 무료임차소득 :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할 때, 실제로 임차료(월세 등)를 내지 않더라도 마치 임차료를 받는 것처럼 소득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금액. 그 주택의 시가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.78%의 소득이 적용
시가표준액 | 6억 | 7억 | 8억 | 10억 | 15억 | 20억 |
무료임차소득(월) | 39만 원 | 45.5만 원 | 52만 원 | 65만 원 | 97.5만 원 | 130만 원 |
- 일반재산 중 거주지가 대도시인 경우 1억 3,500만원, 중소도시의 경우 8,500만원, 농어촌의 경우 7,250만원이 공제되어 계산됩니다.
✅ 대도시 : 특별시, 광역시의 "구", 특례시 (예 ➡️ 서울특별시 종로구,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)
✅ 중소도시 : 특별자치도, 도의 "시", 세종특별자치시 (예 ➡️ 제주도 서귀포시, 경기도 안산시 등)
✅ 농어촌 : 특별자치도, 도의 "군" (예 ➡️ 전라북도 임실군, 강원도 영월군 등)
1-3. 수급 제외 대상
- 직역연금 받는 사람
▶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- 차량가액(중고차 기준가액)이 4,000만원이 넘는 경우
▶ 보험개발원 등에서 산정하는 감가상각된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함
▶ 차량이 2대 이상이어도, 모든 차량가액(중고차 기준가액)이 4,0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산정
▶ 10년 이상된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음
▶ 배기량 기준은 폐지
▶ 국가유공자, 장애인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! (단, 1대에 한함) - 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, 종합체육시설이용권, 요트회원권을 가진 사람
- 대한민국 국적이 있지만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사람
2. 기초연금 신청 방법
2-1. 신청 시기
-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- 이미 65세 이상인 경우 언제든 신청 가능
- 신청한 달부터 지급(소급 지급은 불가)
2-2. 신청 장소
2-2. 신청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- 통장사본(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)
-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(배우자가 있는 경우)
- 임대차계약서(임대소득이 있는 경우)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(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)
- 기타 : 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(해당자에 한함), 분양권 매매계약서(분양권이 있는 경우)
-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,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2-3. 기초연금 지급액 및 지급일
-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 : 월 342,510원(단독가구 기준)
- 부부 모두 수급 시 일부 감액(20% 감액)
- 지급일 : 매월 25일(토요일·공휴일이면 전일 지급)
3. 자주 묻는 질문(F&Q)
Q.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A.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, 선정이 지연되어도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 지급됩니다.
Q.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?
A. 가능하지만,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(2025년 기준 502,210원 이상)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Q. 수급 자격이 애매하다면?
A.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간편 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.
❗ 신청은 무료! 신청 대행을 빙자한 사기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!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,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준비서류를 꼼꼼히 챙기고,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, 또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. 노후의 든든한 지원,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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